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0조의2 (가점 우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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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민간 건설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임금 및 대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5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건설사업자가 민간 건설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임금 및 대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5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에게 지급한 임금 및 자재ㆍ장비대금이 건설 근로자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금액의 청구ㆍ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2. 제1호에 따른 청구ㆍ승인 및 지급에 대하여 종합건설사업자 및 협력업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3. 종합건설사업자가 입금한 임금 및 자재ㆍ장비대금을 협력업자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및 자재ㆍ장비업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기능(예 : 에스크로 계좌) 등4. 근로자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문자 등으로 임금 지급 등을 알리는 기능
③제12조의 평가기관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임금 및 자재ㆍ장비대금 지급 실적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금지급시스템 기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활용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다.
④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와 해외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 진출이 있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3점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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