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4조 (시공기술ㆍ정보 등의 상호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업인 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와 협력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기법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 등을 통하여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종합건설사업자는 협력업자에게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능력 등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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