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9조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종합건설사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ㆍ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 향상,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한 재무ㆍ교육, 기술 및 안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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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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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