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9조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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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건설사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ㆍ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 향상,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한 재무ㆍ교육, 기술 및 안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건설사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ㆍ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 향상,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한 재무ㆍ교육, 기술 및 안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종합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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