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6조 (상생협의체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건설사업자는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하여 공사현장별로 발주자, 협력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생협의체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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