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3조 (평가시기 및 적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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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공시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당해연도 6월말까지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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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의 공시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는 당해연도 6월말까지 발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발표내용에는 제16조에 따른 우대사항의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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