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6조 (평가에 따른 우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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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에 따라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우수한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제4항에 따라공사 발주때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우수한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제4항에 따라공사 발주때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 제>2. PQ심사시 우대사항가. 90점이상 : 5점 가산나. 80점이상 ~ 90점미만 : 4점 가산다. 70점이상 ~ 80점미만 : 3점 가산라. 60점이상 ~ 70점미만 : 2점 가산
②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한 우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1. <삭 제>2. PQ심사 때 : 평가결과 발표일부터 다음년도 평가결과 발표일 전일까지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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