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6조 (평가에 따른 우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우수한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제4항에 따라공사 발주때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 제>2. PQ심사시 우대사항가. 90점이상 : 5점 가산나. 80점이상 ~ 90점미만 : 4점 가산다. 70점이상 ~ 80점미만 : 3점 가산라. 60점이상 ~ 70점미만 : 2점 가산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한 우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1. <삭 제>2. PQ심사 때 : 평가결과 발표일부터 다음년도 평가결과 발표일 전일까지 우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