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7조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건설사업자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 중 시공기술 및 공사관리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우수협력업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협력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 및 인력ㆍ자금ㆍ기술개발 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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