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1조 (평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제3호에 의한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의 평가는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건설공사의 기성실적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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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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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