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8조 (표창실적 등이 있는 우수업자에 대한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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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상호협력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하도급거래가 모범적인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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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종합건설사업자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상호협력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하도급거래가 모범적인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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