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5조 (서류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권장사항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①「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인 건설사업자는 별지 1호,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평가신청서(「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라 전자서명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별지 3호 서식)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별지 4호 서식)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별지 5호 서식)4. 업종별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별지 6호 서식)5.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별지 7호 서식)6. 협력업자 지원 현황(별지 8호 서식)7.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별지 9호 서식)8.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별지 10호 서식)9.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받은 현황(별지 11호 서식)10. 해외공사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현황(별지 12호 서식)11. 민간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 실적 현황(별지 13호 서식)12.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현장 현황(별지 14호 서식)13. 사망사고 발생 현황(별지 15호 서식)14. 건설혁신 선도기업과의 협력실적 현황(별지 16호 서식)
②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따라 평가하되, 허위작성의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PQ심사 우대를 중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간 및 대기업인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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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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