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보고 및 인사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5급이하 일반직 검찰공무원의 대검찰청 파견전입 적정성, 파견인력 최소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대검찰청 파견 근무를 명하고, 위원회에서 파견해제를 의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으로 복귀할 것을 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5 시행된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