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제10조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이버상 국가안보 위해행위의 근절과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정보과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자격부여 및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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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에 대하여 직제상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8조에 규정한 해제사유가 없는 한 승진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나 타부서로 전보하는 발령을 유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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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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