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제10조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이버상 국가안보 위해행위의 근절과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정보과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자격부여 및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에 대하여 직제상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8조에 규정한 해제사유가 없는 한 승진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나 타부서로 전보하는 발령을 유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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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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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