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제8조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이버상 국가안보 위해행위의 근절과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정보과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자격부여 및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자격을 해제할 수 있다.1.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서의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2. 금품수수ㆍ직무태만ㆍ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ㆍ부당한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시로 진정을 받는 자3. 보안 사이버수사 업무와 관련된 중요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출시킨 경우4. 보안 사이버수사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5.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본인이 해제를 요청 할 경우6. 그 밖에 적성ㆍ건강 등의 사유로 보안 사이버수사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자격해제 심사 시에는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소속 부서장이 제출한 해제요청서와 해제요청 대상자의 소명을 근거로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단, 제8조 제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