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제3조 (선발원칙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이버상 국가안보 위해행위의 근절과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정보과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자격부여 및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은 보안업무와 사이버수사 업무를 취급하는데 적정한 능력을 갖춘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선발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선발에 있어서 모든 해양경찰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선발 인원, 자격, 일정,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선발에 앞서 2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응모자에 대하여는 선발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1. 전문대학 이상 전산분야 전공자로서 관련 학위 취득자2. 정보처리,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등 전산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국내ㆍ국제 공인자격증 포함)3. 사이버수사(디지털 포렌식 포함) 관련 경력 3년 이상인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로서 업무추진 능력이 우수한 자4. 국내ㆍ국제 해킹대회 입상 경력자
⑤해양경찰청장은 재직 중인 해양경찰공무원 중에서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을 선발할 때는 순환보직 또는 시보기간을 마친 경위 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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