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제3조 (선발원칙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이버상 국가안보 위해행위의 근절과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정보과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자격부여 및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은 보안업무와 사이버수사 업무를 취급하는데 적정한 능력을 갖춘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선발한다.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선발에 있어서 모든 해양경찰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선발 인원, 자격, 일정,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선발에 앞서 2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응모자에 대하여는 선발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1. 전문대학 이상 전산분야 전공자로서 관련 학위 취득자2. 정보처리,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등 전산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국내ㆍ국제 공인자격증 포함)3. 사이버수사(디지털 포렌식 포함) 관련 경력 3년 이상인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로서 업무추진 능력이 우수한 자4. 국내ㆍ국제 해킹대회 입상 경력자
해양경찰청장은 재직 중인 해양경찰공무원 중에서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을 선발할 때는 순환보직 또는 시보기간을 마친 경위 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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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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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