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제5조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이버상 국가안보 위해행위의 근절과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정보과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자격부여 및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선발 및 해제 심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심사위원회는 정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정보과 소속 계장ㆍ반장(경감)급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안계장(또는 보안 사이버수사 담당)을 간사로 한다.
심사위원회는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 선발하거나 해제할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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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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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