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제5조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이버상 국가안보 위해행위의 근절과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정보과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자격부여 및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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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선발 및 해제 심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선발 및 해제 심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정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정보과 소속 계장ㆍ반장(경감)급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안계장(또는 보안 사이버수사 담당)을 간사로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 선발하거나 해제할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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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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