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제5조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이버상 국가안보 위해행위의 근절과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정보과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자격부여 및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선발 및 해제 심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정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정보과 소속 계장ㆍ반장(경감)급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안계장(또는 보안 사이버수사 담당)을 간사로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 선발하거나 해제할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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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선발원칙 및 대상제4조 · 결격사유
제5조 ·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선발제7조 · 인사기록카드 등재제8조 ·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해제제9조 · 교육훈련제10조 · 보직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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