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제6조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이버상 국가안보 위해행위의 근절과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정보과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자격부여 및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공모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을 선발한다. 다만 특별채용은 예외로 한다.
②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 사이버전문요원 지원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기소개서 및 관련 자격증,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안계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응모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서면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해양경찰청장이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선발심사위원회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심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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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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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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