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제6조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이버상 국가안보 위해행위의 근절과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정보과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자격부여 및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공모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을 선발한다. 다만 특별채용은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공모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을 선발한다. 다만 특별채용은 예외로 한다.
②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 사이버전문요원 지원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기소개서 및 관련 자격증,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안계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응모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서면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해양경찰청장이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선발심사위원회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심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