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제6조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이버상 국가안보 위해행위의 근절과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정보과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자격부여 및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공모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을 선발한다. 다만 특별채용은 예외로 한다.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 사이버전문요원 지원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기소개서 및 관련 자격증,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계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응모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서면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해양경찰청장이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선발심사위원회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심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