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제9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이버상 국가안보 위해행위의 근절과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정보과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자격부여 및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위탁교육 : 국내ㆍ외 민ㆍ관 교육전문기관, 전산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위탁교육 실시2. 초빙교육 : 필요시 정기 또는 수시로 우수한 전문능력을 보유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실시3. 집체교육 : 보안 전종요원 등을 일시적으로 소집, 사이버 수사기법ㆍ수사사례ㆍ정보교류 등을 위한 단기 교육 실시
②해양경찰청 정보과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및 보안 전종요원에 대해 제1항의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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