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11조 (감사자료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③감사기구의 장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된 감사대상 부서의 공문을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시스템 업무 부서의 장은 열람 권한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상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 또는 관계부서의 공무원을 감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인력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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