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10조 (일상감사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 의견은 최종 결재권자의 객관적 판단자료이므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반드시 의견서를 첨부해야 하며, 채택여부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정한다.
일상감사 결과는 객관적인 의견제시에 불과하며, 감사기능 보다 자문적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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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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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