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2조 (일상감사 실시 및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기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 해양경찰청 각 과(담당관 등),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2. 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다만,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해양경찰정비창(일부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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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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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