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3조 (일상감사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공사의 계약(청사신축ㆍ함정건조ㆍ헬기 등): 공사의 계획, 계약체결 및 설계변경2. 물품의 제조ㆍ구매: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획 및 계약체결3. 용역계약: 용역계획 및 계약체결4. 주요정책의 집행사항: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 전체 조직 또는 구성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5. 주요 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주요 정책결정 및 장비ㆍ규격선정 등 투명성과 예산집행이 요구되는 위원회6. 그 밖에 일상감사가 필요하여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이 선정한 업무
기관별 예산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가. 건당 5억원 이상의 건축ㆍ토목공사, 함정 건조ㆍ수리, 항공기 구매ㆍ수리나. 건당 5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중 계약금액의 20%이상 증액 조정ㆍ설계변경다. 건당 1억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라. 건당 1억원 이상의 용역 계약2.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가. 건당 1억원 이상의 건축ㆍ토목공사, 함정건조ㆍ수리, 항공기 구매ㆍ수리나. 건당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중 계약금액의 20%이상 증액 조정ㆍ설계 변경다. 건당 5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라. 건당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마. 해양경찰정비창 범위 중 가목 및 나목의 건당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건축ㆍ토목공사, 함정건조ㆍ수리, 공사계약중 계약금액의 20%이상 증액 조정ㆍ설계변경과 다목 및 라목의 건당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계약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3. 해양경찰서가. 건당 5천만원 이상의 건축ㆍ토목공사, 함정건조ㆍ수리나. 건당 5천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중 계약금액의 20%이상 증액 조정ㆍ설계 변경다. 건당 3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라.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4. 제외 대상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마목,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계약다. 일반적인 경비지출: 인건비 부담금 등 법정경비 지출, 임차료 지급 등 사전 감사의 실익이 적은 것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 및 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이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