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4조의2 (사전컨설팅 감사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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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43조의 적극행정면책의 기준을 충족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43조의 적극행정면책의 기준을 충족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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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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