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5조 (일상감사 의뢰방법 및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감사대상 업무에 관계되는 주요서류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의뢰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②해당 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종결재권자가 청장ㆍ차장인 경우 담당 국장이 결재후, 국장인 경우 담당 과장(담당관) 결재 후 의뢰2. 최종결재권자가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지방해양경찰청장인 경우 과장 결재 후 의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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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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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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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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