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9조 (일상감사의 결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의견 및 조치결과는 전자 기록매체 등에 기록, 관리 유지해야 한다.
②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일상감사를 의뢰하거나 일상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부서에 반송한다.
③특별한 사유 없이 일상감사를 마치지 않은 사항과 반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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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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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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