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4조의3 (사전컨설팅 감사지원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사전컨설팅 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내에 사전컨설팅 감사지원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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