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8조 (불기소장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기소유예결정서 표지의 비고란에『상담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급( 회, 시간)』,『상담위탁카드번호○○○』라고 기재한다.
검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기소유예결정서 표지의 비고란에『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급( )시간』라고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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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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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