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4조 (상담ㆍ교육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상담소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라 한다.)을 할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의 전력, 재범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에 대한 상담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1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 횟수 20회 이내, 40시간의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2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 횟수 10회 이내, 20시간의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 한다.)을 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16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8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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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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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