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4조 (상담ㆍ교육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상담소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라 한다.)을 할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의 전력, 재범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에 대한 상담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1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 횟수 20회 이내, 40시간의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2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 횟수 10회 이내, 20시간의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②검사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 한다.)을 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16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8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