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에 대한 정의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를 준용한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고 한다)라 함은「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말한다.
‘위탁상담소’라 함은 제2항의 상담소 중 검사가 지정하여 보호관찰소에 위탁 의뢰한 상담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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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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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