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3조 (대상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중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이나 교육에 동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가정구성원간 화합과 치유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1. 상담소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 가정폭력행위자의 범행 경위, 전력, 성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벽이나 약물ㆍ알코올 남용 등의 습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계도 등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보호관찰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 초범이나 재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여 단기적인 교육으로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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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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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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