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0조 (위탁상담소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상담소장은 상담대상자의 주거지 이전, 상담소 폐쇄 등의 사유로 상담대상자에 대한 위탁상담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장을 경유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다. 이때 검사는 다른 상담소를 지정하여, 보호관찰소장과 사건과 담당자에게 위탁 상담소 변경통보서(별지 서식 6호)를 송부한다.
보호관찰소장은 제1항의 위탁상담소 변경통보서를 기존의 위탁상담소장에게 송부하고, 기존 위탁상담소장은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위탁서 및 그 첨부서류와 상담위탁카드 사본 등 관계서류를 변경된 위탁상담소장에게 송부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위탁상담소의 상담 관련 절차는 제7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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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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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