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7조 (위탁 상담소ㆍ보호관찰소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상담ㆍ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상담소나 보호관찰소에 상담ㆍ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주거지 관할 상담소나 보호관찰소에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상담ㆍ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대상자가 타 지역 상담소나 보호관찰소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주거지 이외 관할 상담소나 보호관찰소에 상담이나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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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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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