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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