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9조 (전문가의 법 정증언)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정신ㆍ심리상태, 치료경과, 행위자의 반사회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관련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성폭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진술능력 등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
검사는 공판과정에서 양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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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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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