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3조 (의견 조회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성폭력범죄 수사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제2조의 후보자 중 전문가를 선정하여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1항의 의견조회 대상 이외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피의자(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함)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