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8조 (전문가 의견조회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성폭력사건에 있어 피해자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전문가의 의견 조회를 받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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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의견 조회 대상제4조 ·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의 활용제5조 · 의견조회 절차제6조 · 의견조회 방법제7조 · 의견조회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전문가 의견조회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전문가의 법 정증언제10조 · 전문심리자문위원의 의견에 대한 증언제11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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