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1-10-18 · 시행일 2021-10-18 · 소관 대검찰청 · 총 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1-10-18 · 시행 2021-10-18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