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4조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청의 장은 제2조의 전문가 후보자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규정된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성폭력사건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수사과정 참여의견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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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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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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