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7조 (의견조회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견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1. 수사기관의 피해자 등 진술 조사에 대한 의견가. 조사과정의 적절성나. 사건 조사에 있어서의 질문 구성다. 신뢰관계인 또는 변호인 관여의 적정성라. 조사시 피해자 등의 행동마. 조사과정의 분위기바. 조사과정과 조사 이후의 피해자 등의 상태사. 보호자 혹은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2. 진술 내용 평가가. 진술내용의 신빙성 관련 의견나. 피해자 등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을 다른 요인에 대한 평가3. 피해자 등 관련 사항가.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나. 피해자 등의 행동 평가다. 피해자 등의 진술 능력라. 피해자 등의 심리적ㆍ정신적ㆍ육체적 상태마.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치료 경과, 예후 및 예상치료 기간바. 피해자와 보호자의 관계사.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아. 기타 피해자 등과 관련된 주요 내용4. 기타 사건과 관계된 전문가의 의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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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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