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5조 (의견조회 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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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피해자 등의 연령, 성별,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2조 전문가 후보자 중 의견조회 목적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조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피해자 등의 연령, 성별,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2조 전문가 후보자 중 의견조회 목적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조회 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성폭력범죄 사건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1인 이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조회 할 수 있다.
③검사가 전문가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주의 기간 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구속사건인 경우에는 구속기간 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검사는 전문가로부터 회신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의견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전문가에게 추가 의견을 요청하거나 다른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조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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