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2조 (전문가 후보자 명단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중 성폭력범죄 수사과정에서 행위자와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②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 후보자 명단에 있는 전문가 중에서 각 검찰청이나 지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후보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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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전문가 후보자 명단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의견 조회 대상제4조 ·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의 활용제5조 · 의견조회 절차제6조 · 의견조회 방법제7조 · 의견조회 내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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