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2조 (전문가 후보자 명단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중 성폭력범죄 수사과정에서 행위자와 피해자의 정신ㆍ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 후보자 명단에 있는 전문가 중에서 각 검찰청이나 지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후보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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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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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