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6조 (의견조회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가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경우 검사는 전문가에게 피해자 등의 조서,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물, 기타 사건 관련 기록 등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송부할 수 있다.
검사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서 작성을 위한 피해자 등과의 면담 요청을 받은 경우 피해자 등의 동의를 얻어 전문가로 하여금 피해자 등을 면담할 수 있도록 한다.
검사는 피해자 등의 조사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켜 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 및 그 변호인에게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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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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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