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10조 (전문심리자문위원의 의견에 대한 증언)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법원이 위촉한 전문심리자문위원이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반박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
검사는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전문심리자문위원과 전문가를 같은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순차적으로 신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