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조문 원문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의 등록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수임ㆍ수탁기관과 위임ㆍ위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항의 수임ㆍ수탁기관이

제21조(품질관리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장은 법

2. 조문 관계도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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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