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의 등록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수임ㆍ수탁기관과 위임ㆍ위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2항의 수임ㆍ수탁기관이
제21조(품질관리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장은 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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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