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4.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5. 합동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단체 행정 컨설팅 수행에 관한 사항7. 평가지표 개발 추진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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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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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