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합동평가단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동평가단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합동평가의 분야별 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0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단장은 합동평가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지도층 인사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며 필요시 평가단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평가단의 구성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합동평가 대상 분야의 민간 및 공공부문 연구기관, 학회 등의 전문가2. 합동평가 대상시책 부처의 자체 평가위원3. 기타 합동평가와 관련한 업무경험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등
⑤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평가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평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평가단의 사무지원과 행정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⑦평가단은 최종적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평가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⑨평가위원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울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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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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