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합동평가단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평가단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합동평가의 분야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00인 내외로 구성한다.
단장은 합동평가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지도층 인사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며 필요시 평가단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평가단의 구성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합동평가 대상 분야의 민간 및 공공부문 연구기관, 학회 등의 전문가2. 합동평가 대상시책 부처의 자체 평가위원3. 기타 합동평가와 관련한 업무경험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등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평가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평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평가단의 사무지원과 행정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평가단은 최종적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평가위원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울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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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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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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