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의2조 (행정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 컨설팅단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행정 컨설팅을 추진한다.
②행정 컨설팅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단장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단장은 행정 컨설팅단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행정 컨설팅단의 구성원(이하 "컨설팅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합동평가 대상 분야 등의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기관, 학회 등의 전문가2. 합동평가 대상시책 부처의 자체 평가위원 및 담당 공무원3. 기타 합동평가 및 대상시책과 관련한 업무경험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⑤컨설팅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컨설팅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컨설팅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컨설팅단의 사무지원과 행정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⑦컨설팅단은 최종적인 컨설팅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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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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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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