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의2조 (행정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 컨설팅단을 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행정 컨설팅을 추진한다.
행정 컨설팅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단장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단장은 행정 컨설팅단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행정 컨설팅단의 구성원(이하 "컨설팅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합동평가 대상 분야 등의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기관, 학회 등의 전문가2. 합동평가 대상시책 부처의 자체 평가위원 및 담당 공무원3. 기타 합동평가 및 대상시책과 관련한 업무경험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컨설팅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컨설팅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컨설팅단의 사무지원과 행정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컨설팅단은 최종적인 컨설팅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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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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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