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2. 합동평가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각 1인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임명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평가참여 중앙행정기관이 익년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1항제2호에 의거 추천된 위원은 위원직을 상실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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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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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