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2. 합동평가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각 1인
②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임명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평가참여 중앙행정기관이 익년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1항제2호에 의거 추천된 위원은 위원직을 상실한다.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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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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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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