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⑤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울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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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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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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