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5조 (감사반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9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업무 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반은 인권감찰관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인권감찰관실 소속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장이 따로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을 지정할 수 있다.
처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전문가를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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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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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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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