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4조 (감사실시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업무 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일상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권감찰관이 처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대상부서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4. 감사실시방법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6. 감사공무원7.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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